가격공시는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규정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한 공시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고객이 원하는 보험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험료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대상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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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 자동차 (중고차는 제외) |
탁송업자가 탁송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지에서 인수한 때로부터 통상의 탁송과정을 거쳐 수하주나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24시간이 경과한 까지 중 먼저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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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49조 규정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정비사업을 경영하는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비작업을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해만 보상(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수리, 정비,점검 또는 검사)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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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동차 검사용역 대행업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점검 또는 검사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수탁받은 때로부터 통상적인 업무과정 (피보험자동차의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 포함) 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만을 보상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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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자동차로서 통상의 판매과정 (출고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에 있는 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출고되어 보험기간 중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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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중인 다음의 자동차 1) 승용차 2) 경,3종 승합자동차 3) 경,4종 화물자동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가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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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가 도로상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시운행하는 신조자동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시험운전을 위하여 운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다음의 경우 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도로상 운행 중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종료하고 입고한 때 2)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개시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때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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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상품용자동차로서 제시한 자동차 또는 판매를 의뢰 받아 제시한 자동차로서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한 자동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판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제시하여 회사에 통지한 때로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판매과정을 거쳐 다음의 경우 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되어 매수인에게 양도된 때 2)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를 위하여 제시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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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가 장착작업을 위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출고한 자동차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완성제작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하여 임시운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통상의 특수장치 장착작업을 거쳐 다음 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장착작업을 종료한 후 자동차제조공장에 입고된때 2) 피보험자동차가 장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고된 때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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