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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시안내

가격공시는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규정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한 공시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고객이 원하는 보험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험료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급업자자동차보험

담보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대인배상) 또는 남의 재물을 멸실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특별약관

탁송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탁송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테이블
계약대상 보상내용
자동차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 자동차
(중고차는 제외)
탁송업자가 탁송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지에서 인수한 때로부터
통상의 탁송과정을 거쳐 수하주나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24시간이 경과한 까지 중 먼저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

정비수탁 자동차 특별약관

정비수탁 자동차 특별약관 테이블
계약대상 보상내용
자동차관리법 49조 규정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정비사업을 경영하는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비작업을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해만 보상(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수리, 정비,점검 또는 검사)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

검사용역 대행업자 특별약관

검사용역 대행업자 특별약관 테이블
계약대상 보상내용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동차 검사용역
대행업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점검 또는 검사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수탁받은
때로부터 통상적인 업무과정 (피보험자동차의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 포함)
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만을 보상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테이블
계약대상 보상내용
신조자동차로서 통상의 판매과정
(출고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에 있는 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출고되어 보험기간 중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테이블
계약대상 보상내용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중인 다음의 자동차
1) 승용차 2) 경,3종 승합자동차
3) 경,4종 화물자동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가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

임시 시운전 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임시 시운전 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테이블
계약대상 보상내용
기명피보험자가 도로상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시운행하는 신조자동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시험운전을 위하여 운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다음의 경우 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도로상 운행 중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종료하고 입고한 때
2)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개시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때

판매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판매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테이블
계약대상 보상내용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상품용자동차로서 제시한 자동차 또는 판매를
의뢰 받아 제시한 자동차로서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한 자동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판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제시하여 회사에 통지한
때로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판매과정을 거쳐 다음의 경우 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되어 매수인에게 양도된 때
2)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를 위하여 제시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제작중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작중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 테이블
계약대상 보상내용
기명피보험자가 장착작업을 위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출고한 자동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완성제작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하여
임시운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통상의 특수장치 장착작업을 거쳐 다음 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장착작업을 종료한 후 자동차제조공장에 입고된때
2) 피보험자동차가 장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고된 때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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