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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종합

한화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2604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든든한 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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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장수시대, 믿음직한 보장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메디컬투데이 기사 : 지난해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만 40조... 1인당 진료비, 전체 대비 2.74배 증가 /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509만원...전체 연령은 186만원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진료비, 건보 급여비 등이 연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만 4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가 수록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832만명으로 680만6000명이던 2017년에 비해 151만 4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16.2%가 노인 인구다.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는 결국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졌다. 2021년 전체 진료비는 95조4376억원이었는데 이 중 노인진료비는 41조3829억원으로28억3247억원이던 2017년에 비해 1.5배 증가했고 전체 대비로는 43.4%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 강화에도 본인부담 등 개인 의료비 부담은 여전2017.9.14 메디컬투데이 신문기사

우리나라 1인당 내는 진료비는 매달 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
(해당특약 가입 시)

진단 → 입원 및 수술 → 재활치료까지 단계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한 중도인출
중도환급 제도(1종, 2종에 한함)

  • 중도인출 :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한도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단,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함)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중도(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환급 :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중도환급을 통한 목돈마련

중도환급금은 최초1회만 지급합니다.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만기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3대질병 진단확정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1종, 3종 가입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 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종에 한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시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무사고 계약 전환제도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형(2형~6형)으로 전환 가능

확인필-제2026-플랫폼전략-상품설명서02735L-전사(26.05.28~27.05.27)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통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관련 특별약관

상해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보험가입금액

질병관련 특별약관

질병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연만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3-100%)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대유사암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세부보장별 각각 최초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4대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이 보장은 세부보장별 보장상세 내용을 따릅니다.
세부보장: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

* 아래 세부보장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 아래 세부보장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통합전이암진단비 이 보장은 세부보장별 보장상세 내용을 따릅니다.
세부보장:
통합전이암진단비(소화기관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요로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뇌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여성생식기관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림프및기타특정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유방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관절및피부전이암)
  • '남성생식기관및유방전이암' 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관전이암' 및 '유방전이암' 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질병수술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대유사암수술비Ⅱ(수술1회당)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수술1회당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수술1회당보험가입금액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보험가입금액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 지급) 약관에서 정하는 "납입면제지원대상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또는 " 말기신부정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보험료납입면제지원(암(4대유사암제외),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80%이상후유장해및말기3대질병) 다음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납입면제지원대상 보장보험료"를 이 특별약관에서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계속 자동납입하여 드립니다. 약관에서 정하는 "납입면제지원대상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또는 " 말기신부정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지급제한사항

  • 1.회사의 보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2.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되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 3.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고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상해를 보장하는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납입면제형,기본형), 3종(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가.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데이블제목
    납입면제 사유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나.위 가.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 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및 ‘23. 독립특별약관의 부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1종(납입면제형,기본형)의 경우 가.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라.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종(납입면제지원 선택형,기본형), 4종(납입면제지원 선택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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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2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4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6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7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계약해지하실 경우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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