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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가족 [추천]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 무배당 2604

내 아이가 사고없이 자라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이 함께 합니다.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 무배당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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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질병과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내 아이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내 아이가 사고 없이 자라 더 큰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
생활 속 작은 사고부터 큰 위험보장까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보험 가입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보장 선택 가능(해당특약 가입 시)

  •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험기간 선택으로 맞춤 설계 가능
    * 20, 30, 55, 80, 90, 100세만기 중 선택 가능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2종) 가입시
    기본형(1종) 대비 합리적인 보험료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계약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1종(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함.

환경성질환에 강한 어린이보험!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아토피, 알레르기성비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위급한 상황 대비하고 어린이 생활질병 심도에 따라 보장

  • [응급상황 대비]

    고열(체온 40℃ 이상)을 동반한 위급한 상황 발생시 필요한 응급실치료비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응급실내원치료 시,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세부등급별로 중증 응급상황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 [중증 생활질환 대비]

    천식, 폐렴, 수족구병, 크룹 및 후두개염과 같이 어린이들이 흔히 걸리는 생활질병을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이 동반되는 위중한 경우 집중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소아연령(0-14세)에서 발병하는 암 중 1위는 백혈병!
백혈병 및 각종암 보장!

0-14세에서 백혈병이 높아 이에 대한 보장 필요
(해당 특약 가입시)
※ 출처 :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22년 암등록통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중앙암등록본부

골절, 화상?보장!

  • 골절, 화상,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확인필-제2026-플랫폼전략-상품설명서02733L-전사(26.05.28~27.05.27)

보장내용

보통약관Ⅰ

보통약관Ⅰ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상해로 3-100% 후유장해시(단,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특별약관

특별약관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약관에서 정한 "10대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에 한함)
※ 10대사유 : 암(4대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상해50%이상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특정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특정상해성뇌출혈, 특정상해성장기손상,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
※ 상기 용어의 정의는 약관에서 정한 정의를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응급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1회한) 보험가입금액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4대유사암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 (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뇌전증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심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상해1-5종수술비ⅢQ 이 보장은 세부보장별 보장상세 내용을 따릅니다.
세부보장:
상해1-5종수술비ⅢQ(1종)
상해1-5종수술비ⅢQ(2종)
상해1-5종수술비ⅢQ(3종)
상해1-5종수술비ⅢQ(4종)
상해1-5종수술비ⅢQ(5종)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질병1-5종수술비ⅢQ 이 보장은 세부보장별 보장상세 내용을 따릅니다.
세부보장:
질병1-5종수술비ⅢQ(1종)
질병1-5종수술비ⅢQ(2종)
질병1-5종수술비ⅢQ(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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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1-5종수술비ⅢQ(5종)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아동학대피해보장(친족제외) 보험기간 중에 친족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기소유예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성폭력피해발생금(친족제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발생금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Q담보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채 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제한사항

  1.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2.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3. 3.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활동 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4.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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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2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4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6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7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계약해지하실 경우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 ·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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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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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연락처 : 1332, 02-314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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