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화재는 일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화재예방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성장시켜온 사업체를 한 순간의 재난으로 다 날려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화재보험은 귀하의 재산을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손해확대를 방지하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보험계약사항(증권번호 등) 및 사고사항을 당사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합니다.
현장조사 전 보험가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고의 규모, 사고의 형태, 사고의원인 등에 따라 전문 손해사정법인에 사고조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한화손보의
담당자가 직접 사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완료 후 저리과정과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보험가액 및 손해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전문손해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사정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사고조사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조사가 길어져 보험금 결정이 늦춰지면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비고 | |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당사 | 보험금 지급 관련 | |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관할 상업등기소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계약자 | |||
| 평가 서류 | 건물시설 | 건물등기부 등본 | 관할 상업등기소 | 소유권 확인 |
| 건축물관리대장 | 관할 구청 | 건축년도 확인 | ||
| 임대차 계약서 | 계약자 | - | ||
| 견적서 | 시공업자 | |||
| 기계집기 | 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 계약자 | ||
| 견적서 | 판매인 | |||
| 재고자산 | 거래명세서, 매입/매출 장부, 손해내역서 | 계약자 | ||
| 하도급 계약서 | 계약자 | 소유권 확인 | ||
| 사소 서류 | 화재사고 | 화재증명원 | 관할 소방서 | 사고사항 학인 |
| 파손사고 | 사고보증서 | 목격자 |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화재보험 | ||
|---|---|---|---|---|
| 보험계약자 | (주)P화학 | |||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 |||
| 보험기간 | 2010.02.14 - 2011.02.14 | |||
| 업종 | 신발 밑창 제조(고무) | |||
|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
|||
|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10.07.06 00:10경 | ||
| 사고유형 | 화재 | |||
| 사고원인 | 쓰레기 소각로의 불티 | |||
| 사고내용 | 공장구내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로의 불티가 인근에 적지되어 있는 쓰레기더미로 날아가 화재가 발생된 후 공장구내의 야적 동산으로 인해 연소 확대된 사고입니다. | |||
| 순손해액 | 455,469,157원(미가입한 동산 제외) | |||
| 보험금 지급 | 지급보험금 | 455,469,157원 | ||
| 건물 | 49,852,974원 | 기계 | 405,616,683원 | |
| 기타사항 | 야적동산의 존재 | 동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에 미강비되어 평가에서 제외됨. | ||
| 동산의 가연성 | 동산의 대부분이 고무와 폴리우레탄 등으로 일단 착화 시 진화가 쉽게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이유로 목적물의 대부분이 전소 때까지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
|||
| 철골조 건물의 붕괴 | 철골조 건물의 특성상 고열에 쉽게 붕괴되어 내부에 소재한 기게 대다수가 전소되었습니다. |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화재보험 |
|---|---|---|
| 보험계약자 | ○○○ | |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 |
| 보험기간 | 2009.04.12 - 2010.04.12 | |
| 업종 | 플라스틱필름시트 | |
|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기계(사출성형기 1대) : 3000만원 | |
| 사고사항 | 사고일자 | 2009.09.01 |
| 사고원인 | 쓰레기 소각로의 불티 | |
| 사고내용 | 사고당일 야간조 ○○○ 외 4명이 분전함 BOX제조 작업 중 04:00경 사출성형기 콘트롤 판넬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일고 있는 것을 작업자 ○○○ 가 목격하고 소방서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발생15분 만에 진화 완료된 사고입니다. |
|
| 손해사항 | 화염과 화열에 의해 콘트롤 배전반이 소손되었고 모터, 유압펌프, 호프드라이어 및 리더기가 소손, 열변형 되었습니다. | |
| 손해액 | 100,000,000원 | |
| 보험금지급 | 지급보험금 | 10,000,000원 |
| 기타사항 | 보험가액 3억원의 사출성형기의 실손해액이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1천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 |
| 참고 |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실직적인 경제적 가치로써 보험가입 시 보험가액만큼 보험을 가입하여야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 된 사례입니다. |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화재보험 | ||
|---|---|---|---|---|
| 보험계약자 | T건재(주) | |||
| 소재지 | 광주 북구 | |||
| 보험기간 | 2007.12.15 - 2008.04.15 | |||
| 업종 | 건자재 도매상 | |||
|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각종 합판 및 건자재 일체 : 1억원(당사), 2억원(타사) | |||
|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8.01.31 08:55 경 | ||
| 사고유형 | 화재 | |||
| 사고원인 | 인근 점포화재로 인한 연소 확대 | |||
| 사고내용 | 인근에 위치한 창고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소유의 건자재 등에 연소 확대된 사고입니다. | |||
| 순손해액 | 64,721,905원(동산) | |||
| 보험금 지급 | 당사 | 21,573,968원 | 타사 | 43,147,937원 |
| 기타사항 | 단기계약 | 보험기간을 겨울철만으로 한정하여 가입한 계약입니다. | ||
| 대규모 수침손 | 보험목적물이 건자재의 일종인 합판류로서 실제 연소피해보다 수침 손피해가 심했습니다. | |||
| 참고 |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각각의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으로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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