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소유, 관리하는 시설물 및 제조된 생산물 또는 증권 상에 기재된 공사의 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된 제3자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귀사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약관은 시설소유관리자특약, 도급업자특약, 주차장특약, 경비업자특약, 생산물특약 등
여러 유형의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손해확대를 방지하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보험계약사항(증권번호 등) 및 사고사항을 당사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합니다.
현장조사 전 보험가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고의 규모, 사고의 형태, 사고의원인 등에 따라 전문 손해사정법인에 사고조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한화손보의
담당자가 직접 사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완료 후 저리과정과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소송 전 피해자 측과 합의(합의금액 산출 및 통보)를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및 결정이 선고되면 이의 신청 및 항소 또는 승복에 따른 지급 결정 시 계약자와 피해자간 합의합니다.
합의서 영수증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비고 |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당사 양식 | 보험금 지급 관련 |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소속회사 | ||
|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 소속회사, 목격자 | 사고원인 파악 | |
| 피해자 진술서 | 피해자 | ||
| 하도급/암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 소속회사 |
|
|
| 대인사고 | 일반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징서, 장해진단서 (맥브라이식), 개호비소견서(간병인 사용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
병원 |
|
|
피해자 소속회사 | 평균임금 산정 | |
| 대물사고 | 수리견적서 또는 수리불가확인서 | 관련 공업사 | 손해액 산정 |
| 거래명세표, 신품가격견적서 | 피해물 구입사 | ||
| 차량등록증 사본, 피해차량 사진 | 피해자 | ||
| 합의 | 합의서원본 | 당사자 | 별도 문의 |
| 합의금지급 영수증 | 소속회사 | ||
| 합의당사자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
| 제적등본(사망 시) | 구청 | ||
| 소송 | 소송위임장, 소장/변론기일소환장 | 법원 양식 | 별도 문의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
|---|---|---|---|
| 보험계약자 | ○○가스 | ||
| 보험기간 | 1996.01.18 - 1997.01.18 | ||
| 보상한도액 | 1,000만원(1인/1사고) / 부상 : 급별 보험금액 한도 | ||
| 사고사항 | 사고일자 | 1996.08.26 | |
| 사고장소 | 수원시 소재 ○○중화요리 | ||
| 피해자 | 안○○, 이○○ | ||
| 사고내용 | ○○가스 기사가 ○○중화요리에 일식레인지 버너를 설치하고 버너가스 배관에 호스연결을 한 후 시험가동 중 옆에 하나 더 설치되어 있는 배관의 중간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채 버너에 불을 붙이는 순간 옆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2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
||
| 보험금 지급 | 안○○ | 치료비 | 6,860,000원 (상해등급표 1급 9항에 해당 - 3도화상 체표 약 9%) |
| 후유장해 | 400,000원 (후유장해등급 14급 4항에 해당 - 다리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
||
| 이○○ | 치료비 | 3,010,000원 (상해등급표 5급 11항에 해당 - 2도화상 체표 약 9%) |
|
| 후유장해 | 1,000,000원 (후유장해등급 12급 13항에 해당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자) |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영업배상책임보험 | ||
|---|---|---|---|---|
| 보험계약자 | H주식회사 | |||
| 보험기간 | 1997.07.04 - 1998.07.04 | |||
| 보상한도액 | 대물 5,000만원 | |||
| 사고사항 | 사고일자 | 1999.09.01 | ||
| 사고내용 | 용인에 위치한 H주식회사 콘도의 주차장내 주차 중이던 차량에 갑자기 인근 골프장에서 공이 날아와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입니다. | |||
| 보험금 지급 | 차량수리비 | 950,000원 | ||
| 공제금액 | 100,000원 | 지급보험금 | 850,000원 | |
| 기타사항 | 옥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수리기간 중의 휴차료를 요구하였으나 주차장 특별약관의 내용상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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