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가입대상인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의 업체라면 귀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나 질병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각종 보상을 실시한 뒤에 그를 초과하는 민법 상의 사용자 배상책임이 있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이를 보험회사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국내근재보험입니다. 만약 귀사의 근로자가 각종 업무상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산재보상 종결 후 귀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원만히 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사항(증권번호 등) 및 사고사항을 당사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합니다.
보험가입사항 및 약관내용을 확인하여 보상여부를 검토합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비고 |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당사 양식 | 보험금 지급 관련 |
|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 당사자 | ||
|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 소속회사, 목격자 | 사고경위, 임금 확인 | |
| 재해자 진술서 | 재해자 본인 | ||
| 안전장구 지급대장, 안전교육일지 | 소속회사 | ||
| 요양보상신청서(최초분), 휴업급여신청서(최초분), 장해보상청구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소속회사 | - | |
| 근로계약서, 사고 직전3개월 임금대장, 공사(하도급) 계약서 | 소속회사 |
|
|
| 합의 | 합의서원본 | 당사자 | 별도문의 |
| 합의금지급 영수증 | 소속회사 | ||
| 합의당사자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
| 제적등본(사망 시) | 구청 | ||
| 소송 | 소송위임장, 소장/변론기일소환장 | 법원 양식 | 별도문의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근재보험 | ||
|---|---|---|---|---|
| 보험계약자 | (주)T건설외원청자 | |||
| 보험기간 | 1993.03.12 - 1994.03.12 | |||
| 보상한도액 | 5천만원/1억원 | |||
| 담보위험 | 건설현장에서의 사용자배상책임 | |||
| 사고사항 | 사고일자 | 1993.11.15 | ||
| 사고장소 | H전자산업 신축현장 | |||
| 사고내용 | 써포트 해체 작업 중 신○○씨가 써포트 연결 반생을 절단하다 중심을 잃고 개구부 사이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입니다. | |||
| 보험금 지급 | 피해자 과실 | 40% | 장해율 | 100% |
| 위자료 | 24,000,000원 | 산재보상분 | 101,102,727원 | |
| 합의금 | 100,000,000원 | 지급보험금 | 50,000,000원 | |
| 기타사항 | 하청회사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원청인 H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판결이 있기 전에 예상되는 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고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당사의 보상한도액을 지급하고 H건설에서 50,000,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근재보험 | ||
|---|---|---|---|---|
| 보험계약자 | P개발 | |||
| 보험기간 | 1996.06.04 - 1996.08.23 | |||
| 보상한도액 | 1억원/2억원 | |||
| 담보위험 | 설비보완 1,2기 공사현장의 사용자 배상책임 | |||
| 사고사항 | 사고일자 | 1996.08.23 | ||
| 사고장소 | P제철소 내 | |||
| 사고내용 | 슬라브 바닥 거푸집 설치작업 중 지지하고 있던 작업대 강관 서포트가 이탈되면서 서○○씨가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입니다. | |||
| 보험금 지급 | 피해자 과실 | 30% | 장해율 | 19% |
| 위자료 | 6,000,000원 | 산재보상분 | 15,779,020원 | |
| 합의금 | 15,000,000원 | 지급보험금 | 15,000,000원 |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근재보험 | ||
|---|---|---|---|---|
| 보험계약자 | (주)N건설외 관련원도급업체 | |||
| 보험기간 | 1996.01.18 - 1997.01.18 | |||
| 보상한도액 | 1억원/1억원 | |||
| 담보위험 |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 중 사용자 배상책임 | |||
| 사고사항 | 사고일자 | 1996.02.28 | ||
| 사고장소 | (주)N건설 설성제작장 | |||
| 사고내용 | 박○○씨가 발전기 용접 커버를 벗기고 작업을 하던 중 커버가 발에 감겨 발전기 사이로 말려들어가면서 부상한 사고입니다. | |||
| 보험금 지급 | 피해자 과실 | 45% | 장해율 | 29% |
| 위자료 | 7,000,000원 | 산재보상분 | 64,953,710원 | |
| 합의금 | 7,000,000원 | 지급보험금 | 7,000,000원 | |
| 기타사항 | 건설현장이 아닌 제조회사의 제조공정 중에 있었던 사고의 보상내용입니다. 계약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사고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 과실을 45% 인정케 한 후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합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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