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업체로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업체라면 귀사에 소속된 선원이 승선 중 업무 상 혹은 비업무상 상해나 질병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선주)는 선원법상의 각종 요양, 상병, 장해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야 하고 이를
보험회사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선원근재보험입니다. 만약 귀사의 근로자인 선원에게 각종 상해,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래 내용들을 참조하시어 원만히 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사항(증권번호 등) 및 사고사항을 당사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합니다.
보험가입사항 및 약관내용을 확인하여 보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고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서류, 지정병원 등을 안내합니다.
근로자 치료 후 사전 안내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합니다.
보험금 산정 내역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비고 |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당사 양식 | 보험금 지급 관련 |
|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 당사자 | ||
| 사고경위서, 사고해당월 임금대장 | 소속회사 | 사고경위, 임금 확인 | |
| 입출항신고서 | 해양경찰서 | 승선 확인 (2중 택1) |
|
| 선원수첩 | 재해자 | ||
| 상해/질병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장해진단서 | 병원 | - |
| 사망합의 | 사망진단서(사망 시) | 병원 | - |
| 사실확인원(행방불명 시) | 해양경찰서 | ||
| 제적등본 | 구청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
| 합의서원본 | 당사자 |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선원근재보험 |
|---|---|---|
| 보험계약자 | S수산 | |
| 소재지 | 부산 사하구 | |
| 계약사항 | 보험기간 | 2000.02.14 - 2001.02.14 |
| 업종 | 원양어선 | |
|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0.08.01 00:10경 |
| 사고내용 | 재해자가 기관실 2층 덮개작업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우측관절부 열상 및 척골신경손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 |
| 보험금 지급 | 요양보상(치료비) | 2,300,000원 (치료비 전액 지급) |
| 상병보상(임금) | 4,680,000원 (재해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통상임금 60일분)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선원근재보험 |
|---|---|---|
| 보험계약자 | P수산 | |
| 소재지 | 부산 영도구 | |
| 보험기간 | 2000.04.13 - 2001.04.13 | |
| 업종 | 연근해어선 | |
|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1.05.20 07:36경 |
| 사고내용 | 재해자가 냉동실에서 냉장실(어창)로 어상자를 나르다가 어상자가 넘어지면서 치아를 다쳐 치아 3개가 상실된 사고입니다. | |
| 보험금 지급 | 요양보상(치료비) | 959,000원 (치료비 전액 지급) |
| 상병보상(임금) | 1,232,300원 (통상임금 36일분) |
|
| 장해보상 | 치아 3개 결손으로 14급 2호에 해당하여 승선평균임금 55일분 지급 |
| 계약사항 | 보험종목 | 선원근재보험 |
|---|---|---|
| 보험계약자 | K수산 | |
| 소재지 | 경남 충무시 | |
| 보험기간 | 1999.07.13 - 2000.07.13 | |
| 업종 | 원양어선 | |
|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1.12.10 23:20경 |
| 사고내용 | 재해자가 조업 중 파도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갑판에 머리를 부딪혀 현장에서 즉사한 사고입니다. | |
| 보험금 지급 | 유족보상 | 101,400,000원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
| 장제비 | 9,360,000원 (12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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